기존 포스팅 1편에 이은 2편이므로1편 먼저 보고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 2편에서는 가입대상과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한다. 1. 가입대상가입 대상은 만 19세 ~ 34세이며직전년도 신고소득이 5천만원이하인 무주택자다.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가입이 가능한이전 청년우대형 청약과는 달리본인만 무주택자면 가입 및 전환이 가능하다. 여기서 가장 많이 하는 오해가 '5천만원 이하'에 대한 해석이다.다음의 경우가 정말 많다.'나는 작년에 일을 안해서 신고소득이 0이야. 0은 5천만원 이하니까 전환대상이겠지?' 아니다. 소득이 없는 자는 전환이 불가능하다.5천만원 이하의 의미는 소득을 신고한 자 중5천만원이 넘지 않는 자를 의미한다.신고소득이 100원이어도 가입이 가능하지만신고소득이 0원이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