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청년형으로 전환할 수 있는 상품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출시되었다.
해당 포스팅은 총 2편으로 나누어 업로드할 예정이며
1편에서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특징
왜 가입(혹은 전환) 해야 하는지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를 다루고
2편에서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가입대상과 필요서류 등을 다룰 예정이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며
재형, 즉 재물 축적의 기능을 강화한
만19세 - 만 34세의 청년이 가입 가능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다.
간혹 기존에 있었던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이나
지금 다루는 청년주택드림 청약저축은
청약권을 반납하고 이자를 더 받는 개념으로
잘못 알고 있는 분이 계신데
잘못된 정보다.
기존의 가입기간이 모두 인정되기 때문에
청약권이 약해지거나 소멸되지 않는다.
만약 2010년에 가입한 기존 청약을 2024년에 전환하는 경우
청약을 넣을 때 2010년에 가입한 상품으로 적용되는
청년전용 업그레이드 상품으로 생각하면 된다.
단, 미납회차는 인정되지 않는다.
혜택 1. 우대금리
'청약통장은 가입기간이 중요하다'
청약 통장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들어봤을 멘트다.
맞다.
청약통장은 가입기간이 중요하다.
가입기간이 중요한 이유는 청약 점수도 있지만
금리도 가입 기간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이다.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기존 청약통장은
가입 1개월 후부터 2.0%
1년 이상 2년 미만은 2.5%
2년 이상의 경우 2.8%의 금리를 적용한다.
(2024년 현재기준의 금리, 변동금리)
청약통장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하는 경우
여기서 우대이율 1.7%P를 받을 수 있다.
즉, 가입 1개월 후 부터 3.7%
1년 이상 2년 미만은 4.2%
2년 이상의 경우 4.5%를 제공하며
해당 우대이율은 10년만 제공되므로
10년 초과시 다시 2.8%로 회귀된다.
위 표에서는 1년 미만, 2년 미만에
우대금리 1.7%P가 적용되지 않은
수치가 반영되어 있는데
이건 조금 아래서 설명하겠다.
우대금리 관련하여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이 몇가지가 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 꼼꼼히 확인하자
첫 째. 우대금리는 전환원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내가 2020년 가입하여 현재까지
300만 원을 납입한 기존 청약통장을
청년주택드림으로 전환한다고 가정하자.
2020년 가입한 기존 청약통장은 현재
2.8%의 금리를 적용받고 있을 것이다.
이 통장을 청년주택드림으로 전환하면
이 전환원금 300만 원에 대해서도
4.5%가 적용될까?
그렇지 않다.
부제에서 언급한 것 처럼 기존 청약통장에서
전환된 원금에 대해서는 우대금리가 적용되지 않고
전환 이후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기존 청약통장에서 청년주택드림으로 전환할 때
은행에서 지금까지 적립된 이자를 지급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가 납입을
할 고객이라면 전환을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유리하다.
둘째. 금리 기산기간은 초기화된다.
위 예시를 다시 사용해 보자.
2020년에 가입한 현재 2.8%의 이율을 적용받는
청약통장을 청년주택드림으로 전환하고
다음 달 10만 원을 납입하였다.
그럼 이 10만 원에 대해서는
2.8%에 1.7% P를 더한
4.5%가 적용될까?
이 역시 그렇지 않다.
정확히는, 당분간은 그렇지 않다.
우대금리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청약통장은 가입기간별로 금리가 달라진다.
그런데 청약통장을 청년주택드림으로 전환하게 되면
금리 가입기간 카운팅이 초기화된다.
즉, 청약 접수할 때 가입기간에 따른 점수는 유지되지만
가입기간에 따른 금리는 유지되지 않는다.
또한 전환원금에 적용되는 금리도 초기화된다.
쉽게 말하면, 지금 2.8%의 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300만 원의 전환원금도 다시 1개월 후에 2.0%
1년 후에 2.5, 2년 후에 2.8%의 금리를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
셋째. 우대금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전환 후 10년이 지난 경우
2. 무주택기간이 끝난 경우
3. 청약당첨 외의 사유로 2년 내 해지하는 경우
-------------------------------------------------------------
1번의 경우는 위 표에서 이미 설명했고
2번의 경우는 한마디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다.
주택을 취득하면 주택취득 일이 속하는 년도의
전년도의 말까지만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2030년에 주택을 취득하면
2029년 12월 말 까지 우대금리가
적용된다는 의미이다.
3번의 경우가 중요하다.
전환 후 최소 2년은 지나고 해지해야 우대금리를 받는다.
다만, 청약당첨으로 인해 해지하는 경우는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위 우대이율 표에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금리도
기존 주택청약의 금리와 같이
1개월 후 2.0%, 1년 이상 2.5%로
표시된 이유도 위 우대이율 표는
청약당첨 외 해지를 상정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환 전 내가 이 통장을 2년은 넘게
유지가 가능한지에 대해 검토해 보고
2년을 유지 못하고 해지해야 할 것 같다면
전환을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혜택 2. 비과세
만약 본인이 비과세 소득기준을 충족했고
가입(전환) 당시 무주택세대주라면
비과세 신청을 할 수 있다.
*소득기준 : 근로소득 3600만 원 이하,
종합소득2600만 원 이하
원금 연 600만원 납입한도, 이자소득 합계 500만 원에
대하여 세금을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요건을 충족했다면 비과세는 신청하는 것이 좋다.
비과세를 신청하는 경우와 신청하지 않는 경우
수령할 수 있는 이자는 최대 77만 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
(5,000,000 * 15.4%)
혜택 3. 청년주택드림대출
마지막 혜택으로는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가입 및 납입 실적을 충족한 상태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사용해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가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한하여 최저 2.2% 금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신청은 당첨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마치며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비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수령받는 수신 금리는 더 높게 받으면서
지급하는 대출 금리는 더 낮게 받을 수 있는
훌륭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겠다.
추가납입 계획이 없으며 2년 이내에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거의 모든 경우의 수에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한 상품이기 때문에
청약통장 가입 은행에 방문하여 상담받기를 권한다.
은행방문 전 필요한 서류, 가입자격 등은 2편에서 다룰 계획으로
2편까지 모두 숙지한다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한
거의 모든 정보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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