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도움되는 금융지식

당신이 잘못 알고 있는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옹스러운 하루 2024. 8. 3. 09:00

 

최근에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관련

포스팅을 하기 위해

다른 블로거분들은 어떻게 설명하고있나

보고 배우려고 여러 블로그들을 돌아다녔다.

 

근데...음...진짜...뭐랄까

보면서 정말로 깜짝 놀랐다.

잘못된 정보가 정말 너무너무 많았다.

 

심지어 수 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블로거 분들의 글에도

틀린 정보가 너무나도 많았다.

작게는 소득공제 대상자 부터

소득공제가 가능한 금액까지

말도 안되는 정보가 너무 많다....

 

그 분들을 비난하거나 욕하려는 것이 아니다.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고 실무 경험이 없다면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 정확히 알기 어려운게 현실이다.

 

아무튼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청약 소득공제와 관련된

오해들을 하나씩 바로잡고자한다.

 

잘못된 정보들이 하도 많아서

포스팅이 길어질 수 있지만

끝까지 정독한다면

보다 성공적인 연말정산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소득공제는 납입만 하면 자동으로 신청이 될까?

그렇지 않다.

주택도시기금에서는 소득공제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과세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가입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자'

 

즉, 가입자 본인이 직접 주택청약 가입 은행에

신청을 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무주택 확인서는 따로

준비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인터넷뱅킹으로 신청하거나

등본 지참 후 은행 방문하여

'청약 소득공제 신청하러왔어요'

라고 말하면 직원분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소득공제는 별다른 조건 없이 주택청약 가입자

모두가 신청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주택도시기금에서는 소득공제 혜택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세대주'

(세법에서 정한 대상자)

 

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 혹은

7천만원 이하여도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라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예를들어, 부부가 주거를 분리하여

남편과 아내 모두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이며

무주택 세대주라고 한다면 남편과 아내 모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이 역시 그렇지 않다.

 

대부분의 세금 관련 업무에서는

부부는 동일인으로 본다.

따라서 부부 중 한 사람만 주택청약

소득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이 큰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

 


치킨집을 운영하며 치킨집 외

별도의 소득은 없는 홍길동씨.

홍길동씨도 주택청약 소득공제가 가능할까?

No!! 불가능하다.

두 번쨰 오해에서 소개한 소득공제 혜택

대상자를 다시 한번 복습하자.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세대주'

(세법에서 정한 대상자)

 

중요한 키워드는 근로자. 즉 근로소득자다.

사업소득은 주택청약 소득공제의 대상이 아니다.

홍길동씨가 주택청약에 돈을 아무리 많이

납입해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사업자를 위한 소득공제는

노란우산이라는 제도가 있으므로

가급적 노란우산을 가입하자.

 

노란우산으로 인한 소득공제가

주택청약으로 인한 소득공제보다

몇 배는 공제액이 크다!!


정말, 정말, 정말 많은 블로그에서 틀린 정보다.

대부분의 블로그에서는 소득공제 한도를

300만원 이라고 설명한다.

즉, 기타 공제가 없다는 가정하에

근로소득 6500만원인 근로소득자 A가

소득공제를 신청하고 해당 과세연도에

300만원을 납입한 경우

A의 근로소득이 6500만원에서

300만원을 차감한 6200만원이 된다는 것이다.

 

정말 틀려서는 안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주택도시기금에서는 소득공제 한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해당 과세연도 납부분(연간240만원 한도)의

40%(96만원 한도)'

 

위는 개정 전 내용이다. 

주택도시기금사이트에 개정된 부분이

적용이 안되어있다.

 

현재는 '과세연도 납부분(연강 300만원 한도)의

40%(120만원 한도)' 개정 되었다.

 

즉,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이 아니라

300만원의 40%인 120만원이다.

 

어떤 유명 블로그에서는

월 50만원씩 청약에 저축했을 때

600만원의 40%인 240만원과 

7천만원 이하의 최고세율인 24%를 곱하여

최대 36만원을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다고

예시들 들어 설명해주셨다.

 

ㅎㅎ....그렇지 않다....절대 그렇지 않다....

유명 블로거 분의 예시를 따르자면

24%의 세율이 적용되는 근로소득자가

주택청약에 600만원을 납입하는 경우

300만원 * 40% * 24%의 계산식으로

최대 28만 8천원을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다.

 

위 사례는 주택청약 가입 대상인 7천만원 이하의

최고세율인 24%를 예시로 들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인 28만 8천원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부분이 두 개 있다.

 

먼저, 소득공제는 세율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나도 주택청약에 300을 넣으면

28만 8천원을 돌려받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여기서 28만 8천원은 24%의 세율이 적용되는

근로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다.

 

만약 본인 소득이 4600만원 이하라면

청약에 300만원 저축했을 때 받은

120만원의 소득공제는 24%와 곱하는 것이 아닌

15%와 곱하게 되기 때문에 연말정산 때

18만원을 돌려받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위 계산식은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간이 계산이다.

여기서 이루어진 모든 계산은 주택청약 소득공제 외의

다른 소득공제는 없다는 가정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는 다양한 소득공제가 있다.

다른 조건 없이 근로소득자가 무조건 받을 수 있는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 150만원도 있다.

 

이러한 부분을 반영할 수 없기에 여기서 계산되는

'연소득 얼마 일때 얼마 넣으면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금액 얼마'

이런 식들은 참고치 정도로만 보기 바란다.


근로소득자가 가입 가능한 연말정산 수단으로

가장 좋은 것이 주택청약의 소득공제일까?

이건 애매하다.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청약저축에 돈을 납입했을 때 소득공제 뿐 아니라

다른 부수적인 면에서도 메리트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위에 대한 대답이 명확해진다.

NO!! 결코 그렇지 않다!!

 

연말정산을 위한 대비로는 소득공제 뿐 아니라

세액공제 대상 상품도 있기 때문이다.

사실 소득공제인지 세액공제인지

납세자 입장에서 중요하지는 않다.

결과적으로 내가 낼 세금을 얼마나 줄여드는지가

중요한 것 뿐이다.

 

그렇다면 세액공제 상품은 어떤 상품이 있을까?

대표적으로는 개인형 퇴직연금 IRP 상품이 있다.

IRP의 경우 연간 9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세액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다른데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근로소득기준 5500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16.5%

근로소득기준 5500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13.2%

 

다시 위의 유명블로거분의 사례로 넘어가보자.

이 때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은 6천만원으로 가정하자.

이 경우 주택청약에 600만원을 넣었을 때

연말정산 때 최대 돌려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8만 8천원이라는 것을 설명했다.

 

그럼 만약에 600만원을 IRP 계좌에 넣는다면

연말정산 때 최대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IRP 계좌는 한도가 900만원이기 때문에

600만원 전체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적용한다.

연소득 6천만원을 가정했으므로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600만원 * 13.2% = 79만 2천원 이다.

 

만약 연소득 5천만원을 가정한다면

600만원 * 16.5% = 99만 9천원으로

주택청약의 소득공제와는 그 격차가 

더 벌어진다.

 

위 계산을 본 구독자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아니 주택청약은 300만원 한도인데 600만원 납입을

가정하면 어떻게 하냐. 300만원 vs 300만원을

비교해야 하는거 아니냐?'

 

맞는 말이다.

그럼 이번에는 월 25만원씩 연 300만원 납입을 가정하자.

연소득 6천만원을 가정할 때 주택청약 소득공제로는

28만 8천원을 돌려받게 될 것이고

IRP 계좌 세액공제로는 300만원 * 13.2%

39만 6천원을 돌려받게 될 것이다.

 

이번에도 IRP 계좌의 공제액이 더 크게 나온다.

심지어 위 계산은 300만원을 납입했 때

 

주택청약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최대치와

IRP 계좌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최소치를 비교한 것이다.

 

따라서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금액만을 생각한다면

주택청약에 납입하는 것 보다 IRP에 납입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렇다고 IRP 계좌가 주택청약 보다 좋은 상품이라는 것은 아니다

각각 목적이 전혀 다른 상품이기 때문에 

어떤 상품이 어떤 상품보다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의

크기를 비교한 것 뿐이다.

 

따라서 연말정산이 더 중요한 고객은 IRP에

국민주택에 청약을 넣고 싶은 고객은 주택청약에

중점적으로 저축을 하면 될 것이다.

 


여기까지 주택청약 소득공제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포스팅했다.

정말 줄이고 줄였는데도 생각보다 글이 더 길어졌다.

긴 글이지만 얻어갈 수 있는 정보가 많은 글이기 때문에

대충 읽고 내렸다면 다시 한번 정독하기를 권하고 싶다

 

편의상 글은 반말로 작성하지만 

제 블로그에 방문해주시는 구독자분

농협은행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분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심은 존대말이라는 점 기억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