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 본인의 업무를 보기 위해
은행에 방문하는 경우 신분증 만으로도
대부분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지만
미성년자 자녀를 대리하여
은행 업무를 보는 경우
생각보다 많은 서류가 필요하며
필요 서류를 지참하지 못한다면
은행거래가 거절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따라서 오늘은 미성년자 자녀를 위한
업무를 보러 은행에 방문했을 때
헛걸음하는 일이 없도록
은행방문시 필요한 서류를 자세히 알아보자.
아래에서 언급할 서류는 모두 동사무소
혹은 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하다.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자녀 기준'의 기본증명서(상세 혹은 특정)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서류는 기본증명서다.
기본증명서는 특정인의 인적사항이나
주민번호, 출생지 등이 표기된 서류다.
은행에서 해당 서류를 필요로 하는 이유는
미성년자의 '친권'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부모의 이혼 등 법적 다툼으로 인해
부모의 1인 혹은 양측을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는데, 친권자로 등록된 부모가
있는 경우 친권자로 등록되지 않은
다른 부모는 법정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이를 확인하기 위함이 기본증명서(상세)
혹은 기본증명서(특정- 친권 관련)이다.
해당 서식을 출력했을 때 친권자로
설정된 이가 없다면 부모 양측 중
한명만 은행을 방문해도 업무처리가 가능하다.
기본증명서는 고객님들께서 출력하실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서류 중 하나이다.
출력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1. 반드시 자녀 기준으로 출력해야 한다는 것.
간혹 자녀 기준이 아니라 방문하는 부모님을
기준으로 기본증명서를 발급하는 분이 있다.
해당 서식은 자녀의 친권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녀 기준으로
서류를 발급해야 한다.
2. '일반'으로 출력하면 안된다는 것.
기본증명서는 일반으로 발급하면
친권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이 역시 1번과 마찬가지로 아무 의미 없는
서류가 되어 버리므로 반드시 확인하자.
자녀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일반, 상세 상관 없음)
다음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다.
가족관계증명이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자녀와 부모가 가족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이다.
나는 자녀가 없어서 엄마 기준으로 땟다.
가족관계 증명서 역시 본인이 아니라
미성년자 자녀 기준으로 출력해야 한다.
인감
성인의 통장은 기본적으로 인감과 서명 중 선택이 가능하다.하지만 미성년자 입출금 통장 개설시 서명까지 대리할 수는 없기에 반드시 인감이 필요하다.
다만 인감 같은 경우 미성년자 기준 일 필요는 없다
부모가 사용하는 부모의 인감, 집에 굴러다니는 막도장 등
인감으로서의 기능만 있다면 어느 인감이던 상관없다.
당연하지만 지장은 안된다.
또한, 만약 개설하려는 통장이 입출금 통장이 아니라
예금이나 적금, 주택청약이라면 인감 없이
통장개설이 가능하므로 이 점도 참고하면 좋다.
여기까지 미성년자 자녀를 위한 거래를 위해
은행에 방문할 때 필요한 기본적인 서류를 알아봤다.
여기서 안내한 서류는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일반적인 거래를 할 때의 상황을 안내한 것이므로
이 글을 기준으로 서류 준비를 하되
방문할 은행에 직접 전화하여 서류 확인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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