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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이거는 알고 가입하자(2)

옹스러운 하루 2024. 8. 2. 09:00

 

기존 포스팅 1편에 이은 2편이므로

1편 먼저 보고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 2편에서는 가입대상과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한다.

 

1. 가입대상

국토교통부 발췌

가입 대상은 만 19세 ~ 34세이며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5천만원이하인 무주택자다.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가입이 가능한

이전 청년우대형 청약과는 달리

본인만 무주택자면 가입 및 전환이 가능하다.

 

여기서 가장 많이 하는 오해가 '5천만원 이하'에 대한 해석이다.

다음의 경우가 정말 많다.

'나는 작년에 일을 안해서 신고소득이 0이야.

0은 5천만원 이하니까 전환대상이겠지?'

 

아니다. 소득이 없는 자는 전환이 불가능하다.

5천만원 이하의 의미는 소득을 신고한 자 중

5천만원이 넘지 않는 자를 의미한다.

신고소득이 100원이어도 가입이 가능하지만

신고소득이 0원이라면 가입 대상이아님에 유의하자.

 

다만, 직전년도 소득이 없더라도 올해 소득이 발생했고

그 소득을 연환산해서 5천만원이 넘지 않는다면

가입대상이니 올해부터 소득이 발생한 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만34세 이상이더라도 군 복무를 마친 자라면

그 복무기간을 최대 6년까지 공제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봤을 때, 최대 만 40세까지

가입 및 전환이 가능하게 된다.

 

2. 준비서류

준비서류는 본인의 케이스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

위 표에 맞게 준비하면 된다.

 직전년도소득확인증명서 발급 방법은 아래와 같다.

만약 1월~6월에 방문하는 경우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하며, 이 경우 전전년도 서류를 준비하면 된다.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하다.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다른것들은 인정이 안되고

내가 표시한 서식을 준비하면 된다.

 

위 서식을 뽑았다면, 먼저 본인의 소득을 확인하자.

소득이 3600만원 초과 5천만원이하이다??

=> 소득확인증명서와 신분증만 있으면 된다.

 

소득이 3600만원 이하이며 세대주다??

=> 이 경우 비과세 신청이 가능하다. 

=> 소득확인증명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

=> 만약 결혼을 했다면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하고

배우자도 은행 방문이 필요하다.

비과세 관련 내용은 포스팅 1편에서 다루었다

 

그러면 이제 준비물은 끝이다

 

3. 미리 알아두면 좋은 것들

가입자격이 되고 준비물을 준비해서

은행에 방문하면 이제 나머지는

은행원분께서 알아서 해 주실 것이다.

이제부터 기재할 내용도 충분히 설명해주시겠지만

그래도 미리 생각해두면

좋은 것들이 있으니 참고하자.

 

(1) 이자 수령

기존 청약통장에서 청년드림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존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그 원금을

새로운 청약통장에 재예치하는 개념이다.

전환대상은 원금 뿐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발생한 이자는

그 자리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2) 자동이체 변경

(1)에서 설명한 것처럼 청년주택드림 전환시

새로운 계좌가 만들어지는 개념이기에

기존청약 통장과는 다른 새로운 계좌번호가 만들어진다.

따라서 기존에 설정해 두었던 자동이체는 해지된다

기존에 자동이체를 통해 납입을 하고 있었다면

반드시 전환 후 자동이체를 새로 걸자.

 

* 자동이체 신청은 출금계좌 기준 은행에서

신청가능하며, 부모님 통장에서 자동이체하는 경우

부모님께서 새로운 청약통장에 직접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