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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이거는 알고 가입하자(1)

옹스러운 하루 2024. 8. 1. 09:00

 

2024년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청년형으로 전환할 수 있는 상품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출시되었다.

 

해당 포스팅은 총 2편으로 나누어  업로드할 예정이며

1편에서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특징

왜 가입(혹은 전환) 해야 하는지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를 다루고

 

2편에서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가입대상과 필요서류 등을 다룰 예정이다.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발췌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며 

재형, 즉 재물 축적의 기능을 강화한

만19세 - 만 34세의 청년이 가입 가능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다.

 

간혹 기존에 있었던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이나

지금 다루는 청년주택드림 청약저축은

청약권을 반납하고 이자를 더 받는 개념으로

잘못 알고 있는 분이 계신데

잘못된 정보다.

 

기존의 가입기간이 모두 인정되기 때문에

청약권이 약해지거나 소멸되지 않는다.

만약 2010년에 가입한 기존 청약을 2024년에 전환하는 경우

청약을 넣을 때 2010년에 가입한 상품으로 적용되는

청년전용 업그레이드 상품으로 생각하면 된다.

 

단, 미납회차는 인정되지 않는다.

 

 


혜택 1. 우대금리

주택도시기금, 240408_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이드라인 발췌

 

'청약통장은 가입기간이 중요하다'

청약 통장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들어봤을 멘트다.

맞다.

청약통장은 가입기간이 중요하다.

 

가입기간이 중요한 이유는 청약 점수도 있지만

금리도 가입 기간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이다.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기존 청약통장은

가입 1개월 후부터 2.0%

1년 이상 2년 미만은 2.5%

2년 이상의 경우 2.8%의 금리를 적용한다.

(2024년 현재기준의 금리, 변동금리) 

 

청약통장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하는 경우

여기서 우대이율 1.7%P를 받을 수 있다.

즉, 가입 1개월 후 부터 3.7%

1년 이상 2년 미만은 4.2%

2년 이상의 경우 4.5%를 제공하며

해당 우대이율은 10년만 제공되므로

10년 초과시 다시 2.8%로 회귀된다.

 

위 표에서는 1년 미만, 2년 미만에 

우대금리 1.7%P가 적용되지 않은

수치가 반영되어 있는데

이건 조금 아래서 설명하겠다.

 

 

우대금리 관련하여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이 몇가지가 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 꼼꼼히 확인하자

 

첫 째. 우대금리는 전환원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내가 2020년 가입하여 현재까지

300만 원을 납입한 기존 청약통장을

청년주택드림으로 전환한다고 가정하자.

 

2020년 가입한 기존 청약통장은 현재

2.8%의 금리를 적용받고 있을 것이다.

이 통장을 청년주택드림으로 전환하면

이 전환원금 300만 원에 대해서도

4.5%가 적용될까?

 

그렇지 않다.

 

부제에서 언급한 것 처럼 기존 청약통장에서

전환된 원금에 대해서는 우대금리가 적용되지 않고

전환 이후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기존 청약통장에서 청년주택드림으로 전환할 때

은행에서 지금까지 적립된 이자를 지급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가 납입을

할 고객이라면 전환을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유리하다.

 

둘째. 금리 기산기간은 초기화된다.

위 예시를 다시 사용해 보자.

2020년에 가입한 현재 2.8%의 이율을 적용받는

청약통장을  청년주택드림으로 전환하고

다음 달 10만 원을 납입하였다.

 

그럼 이 10만 원에 대해서는 

2.8%에 1.7% P를 더한

4.5%가 적용될까?

 

이 역시 그렇지 않다.

정확히는, 당분간은 그렇지 않다.

 

우대금리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청약통장은 가입기간별로 금리가 달라진다.

 

그런데 청약통장을 청년주택드림으로 전환하게 되면

금리 가입기간 카운팅이 초기화된다.

즉, 청약 접수할 때 가입기간에 따른 점수는 유지되지만

가입기간에 따른 금리는 유지되지 않는다.

 

또한 전환원금에 적용되는 금리도 초기화된다.

쉽게 말하면, 지금 2.8%의 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300만 원의 전환원금도 다시 1개월 후에 2.0%

1년 후에 2.5, 2년 후에 2.8%의 금리를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

 

셋째. 우대금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전환 후 10년이 지난 경우

2. 무주택기간이 끝난 경우

3. 청약당첨 외의 사유로 2년 내 해지하는 경우

-------------------------------------------------------------

 

1번의 경우는 위 표에서 이미 설명했고

 

2번의 경우는 한마디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다.

주택을 취득하면 주택취득 일이 속하는 년도의

전년도의 말까지만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2030년에 주택을 취득하면

2029년 12월 말 까지 우대금리가

적용된다는 의미이다.

 

3번의 경우가 중요하다.

전환 후 최소 2년은 지나고 해지해야 우대금리를 받는다.

다만, 청약당첨으로 인해 해지하는 경우는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위 우대이율 표에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금리도

기존 주택청약의 금리와 같이

1개월 후 2.0%, 1년 이상 2.5%로

표시된 이유도 위 우대이율 표는

청약당첨 외 해지를 상정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환 전 내가 이 통장을 2년은 넘게

유지가 가능한지에 대해 검토해 보고

2년을 유지 못하고 해지해야 할 것 같다면

전환을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혜택 2. 비과세

만약 본인이 비과세 소득기준을 충족했고

가입(전환) 당시 무주택세대주라면

비과세 신청을 할 수 있다.

*소득기준 : 근로소득 3600만 원 이하,

종합소득2600만 원 이하

 

원금 연 600만원 납입한도, 이자소득 합계 500만 원에

대하여 세금을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요건을 충족했다면 비과세는 신청하는 것이 좋다.

 

비과세를 신청하는 경우와 신청하지 않는 경우

수령할 수 있는 이자는 최대 77만 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

(5,000,000 * 15.4%)

 


택 3. 청년주택드림대출

마지막 혜택으로는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가입 및 납입 실적을 충족한 상태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사용해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가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한하여 최저 2.2% 금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신청은 당첨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마치며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비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수령받는 수신 금리는 더 높게 받으면서

지급하는 대출 금리는 더 낮게 받을 수 있는

훌륭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겠다.

 

추가납입 계획이 없으며 2년 이내에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거의 모든 경우의 수에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한 상품이기 때문에

청약통장 가입 은행에 방문하여 상담받기를 권한다.

 

은행방문 전 필요한 서류, 가입자격 등은 2편에서 다룰 계획으로

2편까지 모두 숙지한다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한

거의 모든 정보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